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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01

부동산 없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쓸 수 있는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 견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이 계약서를 쓰는 때 —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먼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법인(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을 설립하고, 개인기업과 법인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합니다. 법인 설립 후 3월 이내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해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등 현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일반적입니다. 사례의 경우 부동산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사업양수도계약서 견본입니다.

2. 계약 당사자의 표시

계약서 머리에서는 양도인인 개인사업자(갑)와 양수인인 법인(을)의 상호·대표자·주소를 특정합니다.

  1. 갑 : 한길산업
  2. 대표 : 0 0 0 (이하 갑이라 한다)
  3. 주소
  4. 을 : 주식회사 한길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
  6. 대표이사 : 0 0 0(이하 을이라 한다)

3. 계약 전문 — 포괄양도·양수의 합의

"갑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1 한길산업(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4. 제1조 목적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5. 제2조 사업승계 — 거래처 인수와 반품책임

제2조(사업승계) 사업 양도·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처리토록 한다.

6. 제3조·제4조 양도·양수 자산·부채와 가액

제3조(양도·양수자산·부채 및 기준일) "을"은 20○○년 ○월 ○일을 양도·양수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4조(양도·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 평가한다.

  1. ①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수정 평가한다.
  2. ② 위 ①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평가하며 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7. 제5조 종업원 인수 — 근속년수 통산과 퇴직금

제5조(종업원인계)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 근무케 함은 물론 사업양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 "갑"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8. 제6조·제7조·제8조 — 대금 지급, 협조의무, 기타

제6조(양도·양수대금의 지급) 양도·양수대금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7조(협조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함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하는데 상호 적극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사업양도·양수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 쌍방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9. 계약서 끝 문언과 서명란

이상의 계약은 평온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계약내용을 "갑", "을" 쌍방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후일 이를 증명키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2025년 월 일

  1. 갑 : 한길산업
  2. 대표 : 0 0 0 (인)
  3. 주소
  4. 을 : 주식회사 한길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
  6. 대표이사 :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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