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할 때 주금납입장소를 누가 정하는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27

주식회사 발기설립 때 주금을 납입할 은행은 반드시 발기인회에서 정해야 하나요?

결론

주금납입장소는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법이 주금납입장소의 결정 주체를 정해 두지 않아, 발기인들이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 있습니다.

2023.06.13.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에 따르면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은 발기인회의사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주금납입장소는 누가 정하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들이 주금을 납입합니다. 주금납입은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하게 되는데, 주금납입장소를 발기인회에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금납입장소를 누가 결정하는지 상법에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금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장소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나요?

이 문제는 발기설립등기신청 실무에서 발기인회의사록 기재 범위를 두고 실제로 질의된 바 있어, 그 회답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법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023.06.13. 사법등기심의관- 3002 질의회답)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8항(설립등기)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주금납입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지 않은 채 설립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기인들이 과반수 동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주금납입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발기인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의사록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기설립 등기신청 전에 발기인 과반수 동의로 주금납입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한 내용을 발기인회의사록에 남겨 두면 이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