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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회사 발기설립을 할 때 공증(인증) 면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22

소규모회사 발기설립에서 정관 인증 면제와 의사록 인증 면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정관 인증 면제는 상법 제292조 개정으로,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때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정관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입니다.

의사록 인증 면제는 공증인법 개정으로, 같은 소규모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등기 시 첨부하는 발기인회의사록 등 법인의사록의 공증인 인증 의무를 면제한 것입니다.

두 면제 모두 발기설립이면서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모집설립이거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정관과 의사록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소규모회사의 이사 정수 기준은 구법상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이사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바뀌었나 — 정관 인증 면제의 신설

소규모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인증의 면제

구법과 개정 상법의 조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달라진 지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구 법 개 정 상 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정관 인증 면제는 언제 인정되나요?

☞ 회사설립시 자본금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설립등기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창업간소화 차원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두 가지 요건 즉 ①발기설립에 한하여 또한 ② 소규모회사인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정관인증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설립의 경우라 하더라도 설립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인증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소규모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확대되었나요?

제383조 (원수, 임기) ①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미만인회사는 1인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 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4. 의사록 인증 의무도 면제되나요?

2. 소규모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에 한하여 의사록 인증의무 면제 (공증인법 개정)

공증인법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어 소규모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법인의사록 인증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통상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때,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첨부서면으로는 정관(공증인의 인증), 발기인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 이사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정보),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을 제출한다. 이 때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창업시간과 비용을 줄여 창업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상법개정으로 정관인증의무를 면제한 것에 더하여 위 의사록의 인증의무도 면제한 것이다.

5. 왜 소규모회사는 인증 없이도 되는가?

공증인법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공증인법 제10조 제1항(공증인의 소속과 정원)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자주 묻는 질문

인증 없이 작성한 정관으로 설립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라면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정관을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중 어느 쪽이 인증 부담이 적나요?
발기설립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면 정관과 법인의사록의 인증이 모두 면제됩니다.
자본금을 10억원 미만으로 정하면 이사는 몇 명까지 줄일 수 있나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립 형태와 자본금 총액을 먼저 확정하신 뒤, 그 조합에 따라 정관과 의사록의 인증 필요 여부를 서류 목록에서 하나씩 점검하시면 등기 준비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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