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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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 사임서 도달, 수리, 그리고 퇴임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22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회사 승낙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결론

이사의 사임은 회사의 수리나 승낙 없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고, 사임서를 돌려받아도 사임이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표 처리를 대표자에게 일임한 경우 등 즉각적 사임의사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임으로 이사 원수를 결하게 되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남으므로, 퇴임등기도 후임 취임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결론을 먼저 정리하면

"사임서를 냈는데 회사가 처리를 안 해줍니다", "제출한 사표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일임했는데, 그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실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사의 사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낙(수리)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곧바로 효력 이 생깁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효력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와 등기선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이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언제든 사임 가능(민법 제689조, 상법 제382조 제2항)
  2.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회사의 수리(승낙) 불요
  3.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마음대로 철회 불가(사임서를 돌려받아도 마찬가지)
  4. 예외: 사표 처리를 대표자에게 일임했거나, 작성일자를 장래로 기재하는 등 즉각적 사임의사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행위 시 효력 발생, 그 전에는 철회 가능
  5. 정관에 사임 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름
  6. 사임으로 이사 원수를 결하게 되면 후임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 존속(퇴임이사, 제386조 제1항), 퇴임등기도 후임 취임 후에야 가능

2. 이사는 회사 승낙 없이 언제든 사임할 수 있나요?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임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나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위임관계이므로 해지의 자유에 관한 민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3. 사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입니다. 따라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의 수리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임서를 돌려받거나 회수했다고 해서 사임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 하나 (대법원 1997. 9. 11. 자 97 마 1474 결정, 1993. 9. 14. 선고 93 다 28799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 으로써 사임의 효과 가 생긴다.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 에는 사임의 의사표시가 ' 그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 '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임서를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2 관련 대법원 판례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 다 8615 판결, 2006. 6. 15. 선고 2004 다 10909 판결 등 참조).

4.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예외가 있나요?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는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든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 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룬 경우
  2.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3.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장래)로 기재한 경우

이 예외 요건을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1두22334 —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1]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임할 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예외적으로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5. 정관에 사임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서 사임의 절차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예컨대 " 이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임서를 받기 전에 회사 정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사임의 효력이 생어도 퇴임등기가 안 되는 경우는 없나요?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그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면 사임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부담 합니다. 이를 실무상 '권리의무 행사중인 이사' 라고 합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 경우 퇴임등기는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와 함께(또는 그 이후에) 신청 해야 하며, 후임자 취임 전에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기간의 기산일도 퇴임일이 아니라 후임 이사의 취임일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1인 이사가 사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률상 이사는 최소 1명이어야 하므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사임의 효력과 무관하게 퇴임등기가 되지 않고 계속 이사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거나, 곤란하면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7. 회사가 퇴임등기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사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임등기를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원에 이사사임등기 이행청구소송 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이사가 직접 퇴임등기를 하거나(이때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결원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청구 를 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므로 실무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권하거나,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임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관의 사임 절차와 이사 원수 결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퇴임등기 시점을 후임 이사의 취임과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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