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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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임 절차와 해임등기 총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09

이사 해임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고 해임등기까지 마칠 수 있나요?

결론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해야 합니다.

그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소집 결의를 거쳐 소집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에 이사 3인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이사회 소집 통지,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2주 전), 특별결의, 해임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하며, 소집 통지 기간은 10일 전으로 단축됩니다.

이사회 소집 결의가 부결되거나 이사가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이사해임의 소,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전원출석총회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1. 이사 해임이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사 해임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대표이사 해임보다는 덜 까다롭지만, 이사 해임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핵심은 **" 해임을 결의할 주주총회를 어떻게 여느냐 "**에 있습니다.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지만, 그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 합니다. 즉 상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차례로 소집되어야 하며, 이 소집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실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래에서 회사 형태별로 케이스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해임 결의는 어떤 요건으로 이루어지나요

해임 결의 자체의 요건부터 정리합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를 해임합니다. 특별결의사항 입니다(제385조 제1항, 제434조). 해임되는 이사가 주주인 경우에도 특별이해관계(제36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소집은 누가, 어떤 기간에 통지하나요

다음으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소집 단계의 근거를 봅니다.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0조 제3항(이사회의 소집)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통지 기간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누가 소집하나요

자본금과 이사 수에 따라 이사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이사회에서 소집 결의를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집 단계가 막히는 경우의 우회 절차 근거입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케이스별 이사 해임 절차 한눈에 보기

3. 케이스별 이사 해임 절차 한눈에 보기

  1. 구분
  2. 자본금
  3. 이사 수
  4. 해임 대상
  5. 이사회
  6. 진행 방법
  7. 사례 1
  8. 10억 이상
  9. 3인 이상
  10. 이사 1인
  11. 구성됨
  12. 이사회 소집, 주총 소집결의, 주총 소집통지(2주), 특별결의, 해임등기 순으로

위 표의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1. 사례 2
  2. 10억 이상
  3. 3인
  4. 이사 2인
  5. 구성됨(소집결의 부결)
  6. 법원 소집허가 / 이사해임의 소 / 전원출석총회
  7. 사례 3
  8. 10억 미만
  9. 2인(대표 1인 포함)
  10. 사내이사 1인
  11. 미구성
  12. 대표이사 단독 소집결정, 소집통지(10일), 특별결의, 해임등기 순으로

표의 마지막 두 사례입니다.

  1. 사례 4
  2. 10억 미만
  3. 1인
  4. 그 이사 1인
  5. 미구성
  6. 법원 소집허가 / 이사해임의 소 / 전원출석총회

7. 사례 1 — 자본금 10억 이상 · 이사 3인 이상 · 이사 1인 해임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서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고, 주주총회도 총회일 2주 전 에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정관상 이사회 소집통지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통지합니다(제390조). 이사회 소집기간도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1주 전이나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어(제390조 제3항), 예를 들어 "3일 전"으로 정해져 있다면 통지일과 개최일을 제외하고 3일이 필요합니다.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제362조).

대표이사가 **14일 전(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합니다(제363조 제1항). 안건은 「사내이사 ○○○ 해임의 건」 또는 「이사 해임의 건」입니다(제363조 제2항: 목적사항 기재). 통지일과 개최일 사이가 14일이어야 합니다.

실무 팁 안건 표기는 「이사 해임의 건」보다 「 사내이사 ○○○ 해임의 건 」처럼 대상 이사를 특정하는 것이 소집통지 하자 논란을 줄이는 데 안전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를 해임합니다. 특별결의사항 입니다(제385조 제1항, 제434조). 해임되는 이사가 주주인 경우에도 특별이해관계(제36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임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8. 사례 2 — 이사 3인 중 2인 해임은 어떻게 하나요

이사 3인 중 2인을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는 이사회에서 소집 안건 자체가 부결 됩니다. 따라서 사례 1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①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제366조), 허가 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해임
  2. ② 이사해임의 소 를 법원에 제기(제385조 제2항)
  3. ③ 주주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판례에 따라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전원출석 주주총회 를 열어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계에서는 이렇게 진행했을 때 공증사무실에서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을 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법원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얻어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해임하라는 보정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임을 원하는 주주가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첨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사해임의 소(제385조 제2항)는 요건이 엄격합니다 위

②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 이사에게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 이 있고, ㉡ 그럼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 되었으며,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을 가진 주주가, ㉣ 부결일로부터 1개월 내 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사회 소집이 막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사례 3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2인 · 사내이사 1인 해임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제38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제383조 제6항), 이사 2인 중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 합니다. 이후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 해임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소집통지 기간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이므로 소집통지 기간은 2주가 아니라 10일 입니다(제363조 제3항). 다만, 정관에 주주총회소집기간을 2주로 정한 경우에는 염법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 하거나 서면결의로 갈음 할 수도 있습니다(제363조 제4항).

주주가 1~2명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전원 동의서 + 서면결의로 이사 해임을 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대부분의 등기관들이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하라는 보정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의 경우에는 가급적 주주총회를 직접 개최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10. 사례 4 — 이사 1인 회사에서 그 이사를 해임하려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그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해당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에는 사례 2와 같이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1. ①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제366조), 허가 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
  2. ② 이사해임의 소 를 법원에 제기(요건은 사례 2의 참조)
  3. ③ 주주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전원출석 주주총회로 해임

11. 실무 체크리스트

  1. ☐ 회사 형태 확인: 자본금 10억 이상/미만, 이사 수 1·2인 또는 3인 이상 (이사회 구성 여부 결정)
  2. ☐ 해임 대상 이사 수 확인 (1인 vs 복수, 이사회 소집결의 성립 가능 여부)
  3. ☐ 지분 구조 확인: 해임 대상 이사가 주주인지, 나머지 주주만으로 특별결의(2/3 & 1/3) 충족 가능한지
  4. ☐ 이사회 소집통지 (정관상 통지기간 준수, 제390조) — 이사회 구성 회사에 한함
  5. ☐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 (제362조) 또는 대표이사 단독 소집결정 (제383조 제6항)
  6. ☐ 주주총회 소집통지: 자본금 10억 이상 2주 전 / 10억 미만 10일 전 (제363조)
  7. ☐ 안건 특정 표기: 「사내이사 해임의 건」
  8.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 (제385조·제434조, 해임 대상 이사도 의결권 행사 가능)
  9. ☐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인지 검토 (제385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 리스크)
  10. ☐ 소집 불가 시 우회절차 선택: 법원 소집허가(제366조) / 이사해임의 소(제385조 제2항) / 전원출석총회
  11. ☐ 해임등기 신청 (해임 이사의 인감증명서 불요)

자주 묻는 질문

해임등기 신청 때 해임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해임등기 신청 시 해임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기를 정해 둔 이사를 임기 중에 해임하면 문제가 없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서면결의로 해임을 갈음할 수 있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등기관들이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하라는 보정을 내고 있어 해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직접 개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해임은 회사의 자본금·이사 수·해임 인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실무 체크리스트의 회사 형태 확인부터 차례로 점검한 뒤 소집 단계에서 막히면 법원 소집허가 등 우회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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