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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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기/상업등기 과태료 총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7-14

회사 변경등기가 늦어진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얼마까지 물게 됩니까?

결론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등기를 신청할 자, 곧 회사를 대표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1인당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형법상 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처분이므로 신분에 형량을 주는 제재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수인이면 공동·각자 구별 없이 전원이, 도중에 바뀌었으면 각 시기의 대표이사 모두가 부과 대상입니다.

재판은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 관할 법원의 판사가 결정으로 하며, 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는 형사처벌인가요?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회사 담당자가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과태료는 형법상 처벌이 아닙니다.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신분에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등기 지연 외에 과태료의 기본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 등기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이를 '해태'라 함) 등기를 신청할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대표이사 고길동)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임원변경등기신청기간이 지나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등기를 신청할 자는 누가 될까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일까요? 아니면 대표이사 고길동일까요? 회사의 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고길동이 등기를 신청할 자에 해당하며, 과태료도 대표이사 고길동에게 부과합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거나 중간에 바뀐 경우에도 부과 대상을 같은 기준으로 가립니다.

대표이사가 수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 전원이 등기를 신청할 자에 해당하므로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를 구별하지 않고, 대표이사 전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전임대표이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도 1월 10일 이사 선임하였는데 현재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함,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00임- 이때에는 당연히 김00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 1월 10일 이사 선임하였는데 현재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함, 대표이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김00/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이00이라 하면 김00과 이00이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3.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과태료 상한선은 50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이 상한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해서 부과하므로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으나, 실무상 경험으로 볼 때 1개월 정도에 약 5만원 꼴인 경우가 많습니다.

4. 과태료는 어떤 절차로 누가 부과하나요?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과태료 대상인지 파악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원에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해서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표이사가 수명이고 각각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5. 며칠 늦으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등기를 며칠 늦게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늦었는데 1만원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6. 과태료 부과 여부와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나요?

등기관이 과태료 부과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지할 경우 법원이 이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때 비로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 등기관에게 문의를 해보아도 알 수 있으나, 자백을 하는 꼴이라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등기신청일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 대표이사 개인주소로 관련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7. 부과된 과태료는 다툴 수 있나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결정문을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칠 정도 늦으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본문은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며칠 늦은 경우 대부분 부과되지 않지만 하루 늦었는데 1만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지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등기관이 부과 법원에 통지하면 법원이 접수번호를 부여하며 이때 알 수 있지만, 담당 등기관에게 문의하는 것은 자백하는 꼴이라 실제로는 드뭅니다. 부과되면 등기신청일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 대표이사 개인 주소로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늦어진 등기라도 접수번호 확인과 결정문 송달 시점을 놓치지 않고, 수령 후 2주 이내 이의 신청 기한부터 챙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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