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인인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에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에는 인감증명서와 공증인의 인증서면 중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결론
일본국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에는 인감증명서 첨부와 공증인의 인증서면 첨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인감증명 방식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고, 인증서면 방식은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방식에서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2025.02.28. 사법등기심의관-1178 질의회답의 답변입니다.
1. 외국인 대표이사 취임 시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서면은 무엇인가
일본국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그리고 공증인의 인증서면의 경우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025.02.28. 사법등기심의관-1178 질의회답)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2항(인감의 제출)②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에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인감증명서를 구비하기 어려운 외국인 대표이사의 경우, 본인 서명 사실에 관한 공증인의 인증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질의회답의 취지입니다.
2. 인증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받을 수 있나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방법을 택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이 허용되므로,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임원의 취임 등기 실무에서 서면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방식이라면 본인이 꼭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해야 할까요?
아니요,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임원의 취임 등기 실무에서 서면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일본 국적이 아닌 외국인 대표이사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는 외국인 임원의 인감증명 첨부에 관한 예외를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면 같은 방법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대표이사의 취임 등기에서는 인감증명 첨부와 공증인 인증서면 첨부 중 어느 쪽으로 서면을 구성할지 정하는 것이 절차 설계의 첫 단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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