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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취임승낙을 위해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3-10

이사 취임승낙 등기에 인터넷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내도 될까요?

결론

인터넷으로 발급한 개인인감증명서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고, 등기소도 법원의 일부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선임 등기 때 취임승낙서에 날인한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 모두 같습니다.

1.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를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발급한 개인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등기소도 법원의 일부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 이사 취임승낙 등기 때는 어떤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이사 선임 등기가 실무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원문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선임한 후 그 등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취임승낙서에 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그 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하는데,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초본은 어디서 발급받은 것을 내야 하나요?
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으로도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와 달리 발급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는 규칙은 어느 등기까지 적용되나요?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등기소가 법원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만큼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을 준비하셔야 하며, 인터넷 발급분으로 취임승낙 등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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