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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유언장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2-23

자필증서 유언장은 어떻게 쓰는지 견본으로 알 수 있을까요?

1. 유언의 요식성과 총칙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민법이 정한 방식과 달리 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할 때에는 공증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과 관련한 민법규정

제1060조(유언 의 요식성) 유언 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 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 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 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 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4조(유언 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 제3항, 제1004조 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 1. 13.>

2. 유언의 방식 다섯 가지와 자필증서 요건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은 다음 조문이 정합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 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녹음·공정증서 외에 비밀증서 방식도 다음과 같이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은 유언 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 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 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063조 제2항 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 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 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에는 「공증인법」 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3. 유언의 효력 관련 조문

제3절 유언 의 효력

제1073조(유언 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 은 유언 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 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 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 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 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 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 제2항 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 자가 유언 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 1. 13.>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유증은 유언 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 자가 유언 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유언의 집행과 철회 관련 조문

제4절 유언 의 집행

제1091조(유언 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 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 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92조(유언 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 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 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제1093조(유언 집행자의 지정) 유언 자는 유언 으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95조(지정 유언 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 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된다.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① 유언 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 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03조(유언 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1107조(유언 집행의 비용) 유언 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절 유언 의 철회

제1108조(유언 의 철회) ① 유언 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 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 자는 그 유언 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유언 의 저촉) 전후의 유언 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 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 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 의 철회) 유언 자가 고의로 유언 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 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 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 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 자필증서 유언장 견본

자필증서 유언장 견본

유 언 장

유 언 자 111

나의 건강이 여의치 못할 뿐 아니라 이 세상도 살 만큼 살았다고 할 수 있으니 이제 후일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온전한 정신으로 나의 자필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재산분배에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여러모로 생각하여 결정한 것이니 따르기 바란다.

1. 재산분배에 대하여

가. 부동산

(1) 00시 00구 00동 00, 00 아파트 101동 0000호(160㎡)

위 아파트는 처 김갑순에게 준다.

(2) 00시 00구 00동 00. 대지 100㎡

위 부동산은 장남 김갑동에게 준다.

(3) 00시 00구 00동 00.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5층건 (대지 300㎡, 건평000㎡)

위 부동산은 차남 김을동, 삼남 김병동이 각 5분의 2지분씩, 장녀 김순자에게 5분의 1지분을 각 준다. 이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라.

그리고 이 부동산에 담보된 00은행 채무 (금일 현재 00000원)도 위 비율로 부담하여야 한다.

나. 예금, 주식에 대하여

(1) 00은행 00지점의 정기적금 100,000,000원 및 그 이자는 처 김갑순에게 준다.

(2) 나의 사망시 존재하는 00증권에 예탁된 예탁유가증권(삼성전자외 다수)총액은 처 김갑순에게 준다.

다. 기타 재산

(1) 지적소유권

나의 명의로 등록된 000특허권 (또는 저작권)은 그 전용실시권 등 일체의 권리를 차녀 김을순에게 준다.

(2) 골프회원권

00골프클럽 정기회원권 (시가 약 1억원)과 남서울 헬스클럽 회원권 (시가 5천만원)은 각 매각하여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처,자식이 공평하게 분배하여라.

2. 나의 장례절차에 대하여

(1) 나의 장례는 화장하여 유골을 선산의 나의 아버지 묘소 우측에 있는 소나무 아래 뿌려라.

장례는 검소하게 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라.

(2) 영정사진은 어느 때 어디에서 찍은 웃는 모습의 사진으로 해 주기 바란다.

3. 유언의 집행자로 00시 00구 00동 00번지에 거주하는 나의 동생 000로 지정한다.

4. 유훈

내가 출중치 못하여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많았다.

나의 사후에라도 너희 형제들이 화목하고 우애있게 잘 지내길 바란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를 잘 보필하여라.........

유언연월일 2025. 3. 23.

유 언 자

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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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