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겸 대표이사인 경우 이사직을 해임하면 대표이사에서 퇴임하는지 여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을 해임하는 것만으로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을 해임되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대표이사직에서도 당연히 퇴임하므로, 그 해임만으로 퇴임등기의 원인이 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인 자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므로 이사의 지위를 잃은 순간 대표이사직도 함께 상실하며, 별도의 이사회 해임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이라도 해임된 자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등기관 보정내용은 관련 법률 등의 해석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이사직 해임과 별개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결의가 꼭 필요한가?
등기관으로부터 보정을 받은 사례의 사실관계와 질문입니다.
00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홍길동의 사내이사직을 해임했습니다. 이사의 수가 4명이어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주총이 끝나고 이사회에서 기존 대표이사의 해임절차 없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등기를 신청했는데,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한 후 다시 등기를 신청하라는 보정이 났습니다. 법무사님! 사내이사겸 대표이사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대표이사직에서도 퇴임하는 것이 아닌지요? 보정 내용과 같이 꼭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해임해야 하는지요?
2. 이사직을 잃으면 대표이사직도 당연히 퇴임하는가?
이사인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대표이사가 이사의 지위를 잃을 경우 대표이사직도 당연히 퇴임합니다. 사례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할 경우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할 필요가 없고, 사실 이사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직도 상실하게 되므로, 대표이사 해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례의 등기관 보정내용은 관련 법률 등의 해석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