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수인일 경우 모두 인감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모두 각자 인감신고를 해야 하나요?
각자대표 체제에서는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이사 한 사람만 인감을 제출해도 대표이사 전원의 선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기로 된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인감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하므로, 여러 명이 각각 인감을 신고할 때는 서로 다른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1. 대표이사 여러 명이면 인감신고는 누가 하나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인감의 제출)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자대표라면 대표이사마다 인감을 신고해야 하나요?
수인의 각자대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이사 별로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한길의 대표이사 A, B, C가 있으며 각자대표입니다. 각자대표이므로 각각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길은 동시에 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는데, A만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B, C의 인감을 신고하지 않아도 이들이 대표이사 선임등기가될까요?
사례의 경우 각자 등기신청서에 (법인인감을)날인할 수 있고, 대표이사 A가 단독으로 대표이사 A, B, C의 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닌다. A, B, C가 합의하여(합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A만 주식회사 한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을 경우 A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인감증명서는 A것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라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지만, B, C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 B,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이사 A, B, C가 각각 인감을 신고하고, 각각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은 등기예규의 지침 조항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2조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으로서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대표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3. 외국회사 영업소(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4. 상호등기기록의 상호사용자, 미성년자등기기록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 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
6. 회사등기기록ㆍ합자조합등기기록ㆍ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 특수법인등기기록의 대리인
②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된다. 다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대표라면 대표이사마다 인감을 신고해야 하나요?
수인의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이사 별로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한길의 대표이사 A, B, C가 있으며 공동대표입니다. 공동대표이므로 공동으로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등기도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길은 동시에 세 사람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경우, 세 사람이 등기신청서에 날인하거나, 위임장에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대표이사 별로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 6. 9. [등기예규 제1768호, 시행 2023. 6. 9.]
4. 대표이사 여러 명이 각각 같은 인감도장을 쓸 수 있나요?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각각 다른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수인의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각각의 (법인)인감을 신고할 경우 하나의 인감을 각각의 법인인감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입니다. 대법원의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합니다.
제3조 (인감의 규격 등) ②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