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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2인일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기관과 정관 규정과의 관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1-21

이사가 2인인 회사에서 정관에 이사회 선임 규정만 있다면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뽑을 수 있을까요?

결론

이사가 2인이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만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2인일 때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상법 규정은 강제규정이어서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상법에 따라 진행하며, 사안의 등기 각하는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와 구성되지 않은 경우를 혼동한 결과입니다.

1. 어떤 사안인가요 — 정관에는 이사회 선임 규정만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선임해 등기 신청이 각하된 경우

염법무사님! 오랜만입니다. 000 등기국에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신청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단서규정은 없습니다. 이사회의 이사가 2인이며, 주주총회에서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해서 그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정관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했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각하했습니다. 염법무사! 등기관의 판단이 맞는 것입니까?

2. 이사가 3인 이상이면 대표이사 선임 기관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사가 3인 이상을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상법에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더라도,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두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만약 이사가 2인일 경우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라는 규정만 있고, 이사가 2인일 때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3. 이사가 2인이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나요?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기관을 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 조항은 강제규정이므로, 정관에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와 관계없이 상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4. 등기관의 각하 판단은 정당한가요?

사안에 앞서 살핀 규칙을 대입하면 각하의 사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법무사님! 사례의 경우 등기관이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와 2인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혼동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잘 처리하셔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라면 대표이사 선임 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주주총회 선임으로 대표이사 등기가 각하되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할까요?
각하 사유는 등기관이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와 이사가 2인이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를 혼동한 데서 비롯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가 2인이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주주총회 선임이 상법상 유효한 절차임을 들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이사 수와 정관의 선임 기관 규정을 짚어 선임 절차를 가려내는 것이 이 건의 출발점입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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