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보궐된 이사보다 선임된 이사의 수가 많은 경우)
이사가 사임한 날 주주총회에서 사임한 이사보다 많은 수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면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임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주총회에서 보선된 이사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임기 기준이 정관 어느 조항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정관이 보선과 증원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면, 특정하지 않은 이상 선임된 이사 전원은 기존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게 됩니다.
정관이 보선만 규정하고 있다면, 보선된 이사를 특정하지 않은 이상 선임된 이사 전원은 정관에서 정한 일반적 이사의 임기를 적용받습니다.
1. 보궐보다 선임 인원이 많으면 임기가 갈리는 이유는?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다루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 보궐된 이사 보다 선임된 이사의 수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계에서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염법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2. 정관이 증원까지 함께 규정한 경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먼저 보선과 증원을 함께 규정한 정관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35조(임원의 보선과 증원) ①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이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②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다.
위와 같이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다'고 정관에 정한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가 A,B,C,D가 있고 이 중에 D가 2024년 11월 18일 사임하고 같은날 주주총회에서 이사 F,G,H를 선임했을 경우 선임된 이사들은 보선 또는 증원된 경우입니다. 사례와 같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보선된 이사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보선된 이사인지, 누가 증원된 이사인지 모르므로, 선임된 이사는 나머지 이사와 잔여임기가 같게 됩니다. 증원된 이사의 경우에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3. 정관이 보선만 규정한 경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음은 보선만을 규정한 정관 사례입니다.
제35조(임원의 보선) ①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이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같다.
위와 같이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같다'고 정관에 정한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가 A,B,C,D가 있고 이 중에 D가 2024년 11월 18일 사임하고 같은날 주주총회에서 이사 F,G,H를 선임했을 경우 선임된 이사들은 보선 또는 증원된 경우입니다. 사례와 같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보선된 이사를 D로 특정하고 G와 H는 증원된 이사일 경우에는 보선된 이사 D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이며, 증원된 이사 G와 H는 정관에서 정한 일반적 이사의 임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선임하면서 사임하는 이사 D의 보선된 이사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보선된 이사인지 모르므로, 선임된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일반적 이사의 임기와 같습니다. 누가 보선된 이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