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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해임되었을 경우 이사회 소집권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6-24

대표이사 해임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이사회 소집권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결론

정관에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정해 두었더라도 해임된 대표이사는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상법 제390조 제1항에 따라 각 이사가 후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1. 대표이사 해임 후에는 누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였는데, 사정이 있어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새로 이사회를 소집하려 합니다. 누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 제390조 제1항(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해임된 대표이사는 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나요

사임과 달리 해임된 대표이사는 정관에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례의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임이 아니라 사임한 대표이사라면 소집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임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합니다. 따라서 해임된 경우와 달리 기존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해 둔 회사에서는 소집을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그 결의로 정해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정해진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된 대표이사의 직무 계속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후임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한 이사회는 상법 제390조 제1항에 따라 각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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