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대법원 등기선례]
외국인 대표이사의 등기 주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를 등기 주소로 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등기하고, 한글 표기 성명 옆에 괄호를 하여 알파벳 성명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없으면 외국 주소를 등기합니다.
1. 외국인 대표이사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입니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등기부에 외국인 성명을 발음나는데로 기재합니다. 알파벳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 외국인 성명 옆에 괄호를 하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는 대신 생년월일을 등기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내에 거소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외국주소를 등기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했을 때에는 국내에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상의 주소지를 등기합니다. 출입국관리소에 거소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확인서상의 거소를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2. 외국인등록을 한 대표이사의 등기 주소는 어디가 되나요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의 등기 주소를 두고 등기실무상 선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제정 1999. 4. 8. [상업등기선례 제1-154호, 시행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 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 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
(1999. 4. 8. 등기 3402-379 질의회답)
설립등기 또는 대표이사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절차 근거는 상법 설립등기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입니다.
상법 제317조 제1항(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참조예규 : 제776호
(출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제정 1999. 4. 8. [상업등기선례 제1-15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