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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20

대표이사를 해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해임하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대표이사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관상 대부분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대표이사가 스스로 자신을 해임하는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실무상 해임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집권자에 의해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을 선임한 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특별결의로 이사직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1. 대표이사 해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직에서 해임시키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대표이사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런데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정관에 대부분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자기를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또한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고, 이에 관한 의사록 공증이나, 등기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2. 소집권자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복수의 대표이사가 존재할 경우 등등의 사유에 의해 소집권자에 의해 이사회나 주총이 정상적으로 소집되고, 거기에서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시키고,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직에서도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이 가능하거나, 주주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의 이사직을 해임시켜 버리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대표이사직에서도 해임됩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후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3. 소집권자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소집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법 제390조 제2항(이사회의 소집)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소집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신임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총을 개최하여 이사직도 해임시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사직을 해임시키면 대표이사직도 상실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등을 개최하지 않거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감사나 3/10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들이 법원에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있다.

해당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해임한다.

이사직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이므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특 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소집허가신청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보통결의사항임)하여 다수의 이사를 확보한 후 이사회에서대표이사를 해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수주주가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갖추지 못하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로도 해임할 수 없을까요?
소집허가를 받아 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다수의 이사를 확보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사 선임은 보통결의사항이므로 특별결의 요건의 주식수가 없어도 이 경로를 쓸 수 있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를 해임하면 회사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은 보유 주식수와 이사회 구성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특별결의 요건 해당 여부부터 짚어 어느 방법으로 나갈지 정한 뒤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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