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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이사회와 특별이해관계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17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해임 당사자의 의결권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해임되는 대표이사도 해당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설은 해임되는 대표이사를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결의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구성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1.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의 수는 3명입니다. 해임되는 대표이사도 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임되는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합니다. 제1호의안이 대표이사 해임의 건입니다. 의안을 상정한 후 해임되는 대표이사가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사회 결의사항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의 건에 대해 해임되는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2. 해임되는 대표이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해임 당사자인 대표이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통설).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구성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된 대표이사도 해당 결의사항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이사회의 결의방법)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5조(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면 추천된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된 대표이사는 해당 결의사항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이사 수 3명의 결의 정족수를 해임 대상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전제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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