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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또는 변경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일까? 특별결의사항일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19

임원 보수규정이 정관의 부속서류라면 특별결의로 바꿔야 하나요?

결론

정관의 부속서류로 정해진 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변경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변경합니다.

별도의 독립규정으로 정한 경우와 최초 제정 때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충분합니다.

1. 임원의 퇴직금도 보수인가요, 누가 정하나요?

염법, 출근했나요? 아침 일찍 전화해서 미안한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 을 주주총회에서 변경하기로 했어요. 주총 보통결의사항일까요? 아니면 특별결의사항일까요? 8시 40분 강남역에 다다랐을 때 거래처 메니저가 전화를 했다.

임원의 퇴직금도 보수로 봅니다. 임원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연 보수한도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지급에 대해서는 이사회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2. 정관의 부속서류로 정했다면 특별결의인가요?

1) 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부속서류 로 정해 놓은 회사 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의 결의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합니다.

3. 별도의 독립규정이라면 보통결의인가요?

2) 임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부속서류로 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규정 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이를 변경 합니다. 최초로 규정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한도만 정하면 이사회에서 지급 기준을 정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연 보수한도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지급에 대해서는 이사회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처음 만들 때에도 보통결의면 충분한가요?
별도의 독립규정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경우 최초 제정 때에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정합니다.
규정 변경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규정이 정관의 부속서류인지 별도의 독립규정인지 정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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