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회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작성 대상은 상법 제447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이고,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이를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외부감사법 제2조 제3호의 지배회사로 특정합니다.
지배·종속 관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상법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다.
근거가 되는 상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47조 제2항(재무제표의 작성)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2. 상법 시행령은 대상 회사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에 관한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규정 상법
상법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 1. 자본변동표
-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법 제447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 를 말한다.
3. 외부감사법은 연결재무제표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연결재무제표의 정의는 외부감사법 제2조 제3호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의 조항이 열거하는 서류는 원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연결재무상태표
-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다.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
4. 지배·종속 관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 란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그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 를 말한다.
그 회계처리기준은 외부감사법 제5조가 정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