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사가 감사를 겸해도 되나요?
결론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1조가 감사의 회사 및 자회사 이사 겸임을 금지하며,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사직에서 사임하면 바로 감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겸임금지의무만 있을 뿐 자격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1.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있나요?
이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411조(겸임금지)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이사를 사임하면 감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이사를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바로 감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 겸임금지의무만 있을 뿐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임이 걸림돌이 되는 회사라면 이사와 감사 중 어느 직을 남길지부터 정해 사임과 선임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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