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이사가 같은 날 사임하고 취임하는 경우에도 중임이라 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21

이사가 같은 날 사임하고 다시 같은 직에 선임되면 중임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결론

사임·선임이 같은 날이어도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중임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중임은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시간적 간격 없이 같은 직에 다시 선임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임·해임·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퇴임한 뒤 같은 날 같은 직에 선임되면 [사임 / 취임]으로 각각 등기합니다.

같은 날이라도 직이 달라지면(예: 기타비상무이사에서 사내이사로) 역시 중임이 아닙니다.

1. 사례의 사실관계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사내이사 전인산은 2024년 11월 21일 사내이사직에서 사임을 합니다. 같은 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인산을 사내이사로 선임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이사가 같은 날 사임하고 취임하므로 이 경우에도 '중임'이라 할 수 있나요?

2. 중임인지 아닌지가 왜 실익이 있는 문제인가요?

먼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부터 살펴봅니다. '중임일 경우' 에는 전인산과 관련한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 사내이사 전인산 2024.11.21. 중임]이라는 내용으로 등기를 신청 합니다. 그러면 등기도 신청한 바와 같이 [ 사내이사 전인산 2024.11.21. 중임]라 됩니다. 그런데 ' 중임이 아닐 경우' 에는 [사내이사 전인산 2024.11.21.사임 / 사내이사 전인산 2024.11.21.취임]으로 등기를 신청 하며, 등기도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을 할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3. 중임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 함과 동시에 시간적 간격 없이 같은 직에 선임될 경우(같은 날 취임승낙을 전제로 함) 이를 실무상 '중임' 이라 합니다. 선임된 임원을 중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것 외에 임기만료로 퇴임해야 한다는 조건과 같은 직에 선임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퇴임한 경우 시간적 간격 없이 같은 날 같은 직에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중임이라 할 수 없습니다.

4. 직이 달라진 경우에도 중임으로 볼 수 있나요?

기타비상무이사의 직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가,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중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중임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직에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비상무이사의 직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가,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중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임과 사임·취임 등기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퇴임 원인이 임기만료인지 사임 등 다른 원인인지, 그리고 선임된 직이 이전 직과 같은 직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그에 맞는 원인과 사유로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퇴임 원인과 선임된 직이 같은 직인지부터 확인하여 중임 여부를 가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