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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28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한 사람이 사임할 때 사임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인감을 날인해야 하나요?

결론

원칙은 대표이사 사임서와 사내이사 사임서를 각각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사임주체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표시해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임서에는 법인인감을, 사내이사 사임서에는 개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등기소가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내이사 사임서에는 반드시 개인인감을 날인해야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가능합니다.

동일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법인인감만 날인하는 것은 진정성 확보에 부족하므로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사임서는 별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1)사임서 작성

원칙적으로 사내이사 사임서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각각의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업무의 편의상 동일서면으로 사임주체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표시하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별개로 작성하는 경우보다 하나의 서면으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반드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를 사임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사임서에 날인할 인감은 무엇인가요

2)사임서에 날인할 인감

대표이사 사임서와 사내이사 사임서를 각각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할 때 대표이사 사임서에는 법인인감, 사내이사 사임서에는 개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인감을 신고한 자는 그 인감을 신고한 직위를 사임할 때 법원에 신고한 인감(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규칙 제154조는 2024. 11. 29. 개정으로 일부 준용 조항이 정비되었으나, 이사·대표이사의 사임 증명 정보에 관하여 제104조를 준용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3. 사내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도 등기가 되나요

이때 질문 하나, 대표이사가 별도로 작성한 사내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도 등기가 될까요?

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지만, 사내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을 등기소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이사 사임서에는 반드시 개인인감을 날인해야 사내이사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 동일서면 사임서에는 어떤 인감을 날인해야 하나요

질문 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만 날인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사임서를 동일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날인하는 인감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진정성 확보에 부족하므로 인감증명법상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이 사안에 대한 상업등기선례의 태도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제정 2017. 11. 14. [상업등기선례 제201711-1호, 시행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56호

자주 묻는 질문

사임서의 진정성은 인감증명서 외에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나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할 때는 동일서면에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임 표시를 빠뜨리지 않고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선례 기준에 맞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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