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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상근감사(상장회사 특례해설 7)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31

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두지 않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고 해당하게 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1. 상근감사란 무엇인가요?

상근감사를 알아보기 위해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상근 의 뜻을 '매일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함'이라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상근감사 "란 상시적으로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회사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대한 해설서도 대개 같은 뜻입니다.

2. 두 개 회사의 상근감사를 겸할 수 있나요?

상법에 상근감사 겸직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이론상으로는 2개의 회사에서 상근감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어떤 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나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두지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상근감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선임 의무 법인의 범위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상근감사)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4. 누가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나요?

아래의 자는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상근감사직을 상실합니다.

  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 아래의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 법률 위반 해임·면직 결격사유는 시행령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1. 「한국은행법」
  2. 2. 「은행법」
  3. 3. 「보험업법」
  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5. 「상호저축은행법」
  6.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8. 「예금자보호법」
  9.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0.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11. 「한국산업은행법」
  12. 12. 「중소기업은행법」
  13. 13. 「한국수출입은행법」
  14. 14. 「신용협동조합법」
  15. 15. 「신용보증기금법」
  16. 16. 「기술보증기금법」
  17. 17. 「새마을금고법」
  18.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20. 「외국환거래법」
  21.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22.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23. 삭제 <2021. 2. 1.>
  24.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5. 25. 「담보부사채신탁법」
  26. 26. 「금융지주회사법」
  27. 2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8. 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 5.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2. 6. 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①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②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
상법 제542조의8 제2항(독립이사의 선임)②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2018.9.18, 2025.7.22>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기존 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할 수 있나요?

상근감사 선임 의무법인이 아니었던 회사가 상근감사 선임의무법인이 되어 상근감사를 선임할 경우, 기존의 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기존의 감사가 상근감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기존의 감사를 상근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서 사임한 후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는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임 후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할 경우에 상근감사의 임기는 선임과 취임승낙 중 늦은 때부터 시작하며, 기존 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는 결의를 할 때에는 상근감사의 임기는 기존 감사의 임기와 같습니다.

6. 상근감사로 등기할 수 있나요?

상근감사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등기 합니다.

7. 근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법과 상법 시행령의 상근감사 규정은 다음과 같이 짜여 있습니다.

  1.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제36조(상근감사) 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1. ② 법 제542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1.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3. 2.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

자주 묻는 질문

상근감사는 어떻게 등기해야 합니까?
상근감사로 등기하지 않고 '감사'로 등기합니다. 직함에 상근 여부는 등기사항에 반영하지 않는 셈입니다.
기존 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면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사임 후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는 경우 상근감사의 임기는 선임과 취임승낙 중 늦은 때부터 시작하고, 전환 결의를 하는 경우 임기는 기존 감사의 임기와 같습니다.
자산총액 기준과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먼저 가려 상근감사 선임 또는 전환 결의와 '감사' 등기를 차질 없이 마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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