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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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청구에 대한 검토 의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12

소수주주가 회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해도 되나요?

결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며, 회사가 거부하면 가처분신청이나 검사인선임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은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1.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의 법률적 근거(상법)

상법 제466조 제1항(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는 상법규정에 따라 정관에 보수규정을 두거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하게 되어 있음은 귀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주주가 조사한 바로는 귀사의 정관에 보수규정이 없고, 귀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의 보수규정을 둔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귀사의 임원에게 임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고, 만약 근거 없이 임원의 보수를 지급했을 때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청구하여야 하는 바, 귀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다액의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여 오고 있고, 이를 환수청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에게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청구서의 이유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이 요건의 정도를 대법원 판결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판시사항】 (출처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 [공2000.2.1.(99),273]) [2]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요구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

[2] 주식회사 소수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12.21 선고 99다137 —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2] 주식회사 소수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3]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열람, 등사청구권은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 열람 및 등사의 회수가 1회에 국한되는 등으로 사전에 제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열람 및 등사청구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3.회계장부열람 및 등사청구의 이유 사례 1.회계장부열람 및 등사청구의 이유 (1)임원의 보수지급여부와 그 근거

이어서 열람 대상을 특정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1. 1)기간 :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 2)대상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매출원장, 매입원장, 고정 자산대장, 현금출납부, 예금출납부 전부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부대서류
  3. 3)열람 및 등사일시 : 2009년 12월 2일 10시
  4. 4)열람 및 등사장소 : 귀사 사무실

3.본인의 대리인 이를 위해 본인의 대리인으로 아래의 자를 선임합니다. 수임인 성명 : 00회계법인 000 회계사

4.만약 귀사가 법률상 인정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부한다면 본인은 주주로써 검사인 선임 및 민형사상의 문제제기 등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4. 회사가 거부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4.절차에 대한 요약 (1)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회계장부열람청구를 합니다. 회사가 회계장부열람청구를 거부할 때를 대비하여 증인 1인을 대동합니다.

(2)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의 거부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장부열람청구를 거부합니다.

(3)법원에 소송제기 회계장부열람을 허용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검사인선임신청을 합니다. 검사인선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일반적으로 회계사님을 검사인으로 지정하여 회사의 장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4)실무의 일반적인 사례 실무상으로는 검사인 지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간에 상호 합의하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의 이유 기재는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대법원 99다137 판결은 회사가 응할 의무의 존부와 허용할 장부·서류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요구합니다.임원 보수 지급 근거 확인처럼 구체적 사유를 밝히는 형식이 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면 청구와 구두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 또는 등사 청구는 구두로 할 수 없고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서면이 아니면 회사가 응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선임과 본인 직접 열람은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나요?
본인이 직접 열람하지 않을 때는 청구서에 수임인을 특정하여 대리인을 선임합니다.사례에서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할 때 열람 대상 장부와 서류, 일시, 장소까지 특정하고 증인 1인을 대동하여 거부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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