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상무이사 뜻과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해설
기타비상무이사가 무엇이고, 대표이사가 되거나 사내이사로 변경할 수도 있나요?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상법 조문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실무계가 만든 등기 용어입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상법 제382조의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법상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타 회사 이사 등의 겸직도 상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1. 기타비상무이사란 무엇인가요
상법 317조2항8호 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종류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란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법 어느 조항에도 '기타비상무이사'란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칭하는 다른 법률규정 등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결과 그러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 라 합니다.
상법이 개정될 때 '기타비상무이사'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입법안, 입법을 위해 학자들간에 토론한 자료 등 관련자료를 모두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설명 자료를 찾지 못해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월간지에 이에 대한 해설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당황했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원고 마감시간이 임박해서 기타비상무이사를 위와 같이 정의했는데 후에 나오는 자료들이 저와 같이 해석을 해서 다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로 되었을까 요?
'이사'가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분됩니다. 대법원에서 '그 밖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등기를 하려니 너무 길어서 고민을 합니다. 이를 줄여서 등기하자. 그래서 '그 밖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실무계가 만들어 낸 용어 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타비상무이사라는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을 칭하는 명칭에 '기타'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그 무게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2. 기타비상무이사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②기타비상무이사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지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면 대표이사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가 대표이사가 되려면 먼저 사내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그러면 이사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하고, 바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의 종류를 구별하여 선임하고 있으므로, 그 선임된 이사의 종류를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을 한 후, 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비상근 이사는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③비상근 이사를 선임하는 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반드시 사내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비상근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선임하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던 관계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예보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예가 훨씬 더 많다 라는 점입니다. '기타'가 붙어 있어서 심정적으로 꺼리는 점이 있기 때문이며, 지극히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해도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소집통지서에 '이사 선임의 건'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④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 선임의 건'으로 기재하고, 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소집을 했는데, 통지서에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으로 기재하지 않고, '이사 선임의 건'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사내이사로 선임할 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할 지 결정이 되지 않아서, 퉁쳐서 이사 선임의 건으로 기재를 했는데 막상 주주총회를 앞두고 실무자가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사 선임의 건'으로 기재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나요?
⑤기타비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려 합니다. 염법은 사외이사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지만, 법률상으로는 가능 하다고 답변합니다.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 합니다. 그런데 상법 382조에 의하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해 놓았고, 기타비상무에 이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면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임하고, 사외이사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는 사외이사직 상실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비상장회사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상법조항
-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기타비상무이사도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나요?
⑥기타비상무이사도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지요?
기타비상무이사와 사내이사의 차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 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므로, 사내이사와 보수에서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년봉, 상여, 성과급, 퇴직금에서 사내이사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비합리적 일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논점은 상법상 이사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발언을 하거나, 표결을 하거나, 이사로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지거나 하는데 있어서 사내이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법상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7.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할 수 있나요?
⑦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하므로, 이미 선임되어 있는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요?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 이사의 임기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하고, 등기는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등기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에서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내이사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사의 임기를 기산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 사임등기, 사내이사 취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8. 기타비상무이사의 타 회사 이사 겸직이 가능한가요?
⑧기타비상무이사의 타 회사 이사의 겸직이 가능한지요?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가 타 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하는 것에 대한 상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비상무이사가 타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동일업종일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겸직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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