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기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후 등기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 등기는 회사가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이 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그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만 된 이사는 지위를 잃지 않아 사임·해임과 퇴임등기가 가능하지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등기까지 되어 있으면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퇴임·취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1.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등기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등기로 공시해야 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회사사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실무 대응을 살펴봅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기는 당해 회사가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합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하고 그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일심수소법원에 촉탁등기를 촉구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3. 직무집행정지가처분만 된 이사는 사임·해임할 수 있나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만 되어 있는 이사는 직무집행에서만 제외될 뿐 이사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그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무집행 정지만 되어 있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사임 또는 해임을 원인으로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퇴임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등기를 말소한 후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는 이사회 정족수에 포함되나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가 있는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직무집행정지가 된 이사는 현존하는 이사의 수에서 제외합니다.
5.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등기까지 되어 있으면 해임·퇴임등기가 가능한가요?
가처분의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법원 92다5638 — 건물명도가.
이사 등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의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 후임자 취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 직무대행자가 상무 외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범위 내의 사항에 관하여는 현존 이사의 수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