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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12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후 등기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결론

가처분 등기는 회사가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이 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그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만 된 이사는 지위를 잃지 않아 사임·해임과 퇴임등기가 가능하지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등기까지 되어 있으면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퇴임·취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1.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등기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등기로 공시해야 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회사사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1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실무 대응을 살펴봅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기는 당해 회사가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합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하고 그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일심수소법원에 촉탁등기를 촉구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3. 직무집행정지가처분만 된 이사는 사임·해임할 수 있나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만 되어 있는 이사는 직무집행에서만 제외될 뿐 이사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그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무집행 정지만 되어 있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사임 또는 해임을 원인으로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퇴임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등기를 말소한 후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는 이사회 정족수에 포함되나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가 있는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직무집행정지가 된 이사는 현존하는 이사의 수에서 제외합니다.

5.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등기까지 되어 있으면 해임·퇴임등기가 가능한가요?

가처분의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법원 92다5638 — 건물명도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이사 등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의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 후임자 취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 직무대행자가 상무 외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범위 내의 사항에 관하여는 현존 이사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하고도 등기를 촉탁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일심수소법원에 촉탁등기를 촉구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실제로 법원이 촉탁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만 된 이사가 사임하면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할 수 있나요?
직무집행정지만 된 이사는 이사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사임 또는 해임을 원인으로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기를 말소한 뒤 그 뜻을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합니다.
가처분이 직무집행정지 단계인지 직무대행자선임 단계인지에 따라 해임·퇴임등기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등기 신청 전에 등기부상 가처분 등기 현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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