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분기배당, 사업연도를 분기로 정하는 방법 — 정관 규정례와 실무 유의점
비상장회사가 분기마다 주주에게 배당을 하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비상장회사가 연 4회 배당을 하려면 사업연도 자체를 3개월 분기로 정관에 정하는 방법뿐입니다.
상법상 결산배당은 매 결산기에 한 번, 중간배당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영업연도 중 1회만 가능하고,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이 주권상장법인에만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연도를 분기로 정하는 것은 상법과 법인세법 모두에서 적법하며, 정관에서 중간배당 조항 삭제,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 단축, 배당 기준일과 지급시기 명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대신 분기마다 법인세 신고와 정기주주총회가 반복되는 행정 부담이 있어, 연 2회 배당안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결산배당은 매 결산기에 한 번뿐인가요
"회사를 설립하려는데, 주주들에게 분기마다 배당 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회사가 1년에 네 번 배당을 하는 방법은 사업연도 자체를 분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상법상 결산배당은 매 결산기에 한 번,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한 번뿐이고, 이른바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이 주권상장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법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때 분기별로 배당하는 사례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정관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손봐야 할 조항과 실무상 부담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장 회사는 분기별 배당을 하려면 사업연도를 분기별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결산을 하면, 분기마다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분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발기인들을 설득해서 연 2회 에 배당하는 것을 권유 했습니다. 정기배당 1회, 중간배당 1회를 하는 것으로요. 염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발기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익배당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의 결의 로 정합니다. 즉 결산기가 도래해야 배당이 가능하며, 사업연도가 1년이면 배당도 1년에 한 번입니다.
상법 제462조 제2항(이익의 배당)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중간배당으로 연 4회는 가능한가요
정관에 근거를 두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조문이 두 가지 제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 년 1회 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 "여야 하고, 둘째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중간배당)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반기결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기결산으로는 연 4회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를 6개월로 하고 각 반기마다 중간배당을 한 번씩 하면 연 4회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러나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만 허용되므로, 반기결산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반기결산은 연 2회 배당에 그칩니다.
3. 분기배당은 주권상장법인 전용인가요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분기배당을 허용합니다. 비상장회사에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제1항(이익배당의 특례)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025. 1. 21. 시행 개정으로 달라진 점 종전에는 배당기준일이 각 분기 말일로 고정되어 있어 투자자가 배당액을 모른 채 투자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기준일 고정 규정을 삭제하여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이후 시점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는 상장회사 이야기이고,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각 회사의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5. 1. 21. 시행 개정으로 종전 제2항의 배당기준일 고정 규정이 삭제되어, 이사회가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배당 제도 비교
네 가지 배당 제도의 근거와 횟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4. [배당 제도 비교]
- 구분
- 근거
- 적용 대상
- 연간 가능 횟수
- 결산배당
- 상법 제462조
- 모든 주식회사
- 결산기마다 1회
- 중간배당
- 상법 제462조의3
-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
- 영업연도 중 1회
- 분기배당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 주권상장법인만
- 연 3회
- 분기 사업연도
- 상법 제365조②
- 법인세법 제6조①
- 모든 주식회사
- 연 4회
5. 사업연도를 분기로 정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적법합니다. 상법은 애초에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를 예정하고 있고, 법인세법도 사업연도를 1년 이내로 정할 것만 요구할 뿐 하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365조 제2항(총회의 소집)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세법 측면에서도 하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사업연도)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즉 사업연도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율 입니다. 정관에 3개월로 정하면 그 3개월이 곧 하나의 사업연도이자 결산기가 되고,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익배당을 결의하게 됩니다.
6. 정관에 사업연도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염법은 아래와 같은 정관조항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사업년도로 하지만, 분기별로 배당을 하려면 사업연도를 매분기로 해야 합니다. 최초의 사업연도를 2026년 9월 30일로 한 것은, 이 회사를 2026년 7월 중에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정관 00조(사업연도) ①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3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사업연도 조항만 바꿔서는 안 되고, 함께 손볼 조항들이 있습니다.
- 중간배당 조항
- 삭제
-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만 허용되므로(상법 제462조의3①), 분기결산 회사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 됩니다.
-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
- 단축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두면 다음 분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45일 이내 정도로 앞당기는 편이 분기배당의 취지에 맞습니다.
- 배당 기준일
- 명시
- 각 사업연도 말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로 정합니다. 정관에 정해 두면 기준일 공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상법 제354조④ 단서).
- 배당금 지급시기·시효
- 명시
- 배당금은 결의일부터 1개월 내 지급, 지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상법 제464조의2).
- 재무제표 작성·승인
- 신설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상법 제354조 제4항(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금 지급시기와 소멸시효도 정관에 명시합니다.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이익배당의 지급시기)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참고 규정례]
제50조(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배당)
①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이익배당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한다.
④ 회사는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7. 설립 후 매 분기 실무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연도를 분기로 정하면 아래 절차가 1년에 네 번 반복됩니다.
- 1
- 분기 말일 결산 · 재무제표 작성
- 대표이사가 작성, 감사가 있으면 감사보고서
- 2
- 이사회 승인
- 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회사는 각 이사가 처리
- 3
- 정기주주총회 소집·개최
- 상법 제365조② — 매 결산기마다 소집 의무
- 4
-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
- 보통결의
- 5
- 배당금 지급
-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
- 6
- 배당소득 원천징수·납부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7
- 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법 제363조 제4항(소집의 통지)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감사 선임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4항(선임)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실무상 부담과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부담은 세무입니다.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므로 연 4회 신고가 됩니다. 기장·조정 수수료도 그만큼 늘어나므로, 배당의 실익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세율)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등 다른 항목도 대체로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되므로 연간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세액공제·감면 요건은 사업연도 단위로 판정되는 것이 있으므로, 설립 전에 세무대리인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정해지므로, 사업연도를 분기로 바꾸어도 부가세 신고 일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