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
정관과 정관변경은 어느 시점에 효력이 생기나요?
설립 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립 후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가결된 때에 등기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은 누가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상호
-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 본점의 소재지
-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9. 삭제 <1984. 4. 10.>
2. 설립 시 정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정관을 공증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 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 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 에는 제289조제1항 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 이 생긴다.
3. 설립 후 정관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설립 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하여 가결되면 그 때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목적변경 등 정관변경사항 중에 등기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