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03

정관과 정관변경은 어느 시점에 효력이 생기나요?

결론

설립 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립 후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가결된 때에 등기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은 누가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1. 1. 목적
  2. 2. 상호
  3.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6. 본점의 소재지
  7.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9. 삭제 <1984. 4. 10.>

2. 설립 시 정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정관을 공증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 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 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 에는 제289조제1항 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 이 생긴다.

3. 설립 후 정관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설립 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하여 가결되면 그 때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목적변경 등 정관변경사항 중에 등기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 인증 없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어디인가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변경 등 등기할 사항이 있는 정관변경은 등기 전에도 효력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정관변경사항 중 등기할 사항이 있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가결된 때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 여부는 효력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관변경의 효력은 등기와 관계없이 결의 가결 시점에 발생하므로, 등기를 마쳤다고 결의 절차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