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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공증(인증) 절차와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2-11

설립 후 변경한 정관은 어떻게 다루면 되나요?

결론

설립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변경한 정관은 다시 공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 공증이 필요한 때는 자본금 10억원을 넘는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으로 설립할 때이며, 변경 정관은 회사 명판과 법인도장 날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정관 공증은 언제 필요한가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은 회사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기설립이면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면 곧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면 다시 공증해야 하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목적변경등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도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 목적변경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더라도, 정관은 회사가 변경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변경 후 정관을 별도로 공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에 설립시 정관만 공증을 하도록 정해 놓았고, 설립 이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한 때 정관변경의 효력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목적 변경 후 정관을 사용하려면 회사 명판을 찍은 후 법인도장을 날인하거나, 정관 말미에 회사상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을 기재한 후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사용하면 되며, 별도로 정관을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은행·투자자가 현행 정관 공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때 가지고 있는 현행 정관을 공증해서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정관 2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지참(법인인감도장을 반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증용위임장에 날인하면 됨)해서 가까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신 후, 정관을 인증 받으면 됩니다. 한 부는 공증사무실이 보관하고, 한 부는 인증을 해서 반환해 줍니다.

공증인법 제63조 제1항(정관인증의 절차)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나 투자자가 현행 정관 공증을 요구하면 무엇을 챙겨 가야 하나요?
정관 2부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해 공증사무실에서 인증받으면 됩니다. 인증 후 한 부는 공증사무실이 보관하고 한 부는 반환받습니다.
법인인감도장을 반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공증용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면 도장을 지참하지 않고도 정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변경등기가 끝났다면 정관의 사업목적 기재와 법인도장 날인까지 함께 정비해 두시면 이후 증빙 요구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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