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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비상장회사 정관해설 8)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8-11

정관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조항은 설립 후 어떻게 다루나요?

결론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설립시 작성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그 빠진 정관은 무효로 보아야 하지만, 설립 이후 회사 활동에 영향이 없어 삭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기인은 설립시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한 때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며 일부금이라도 미납이면 회사가 설립되지 않습니다.

1. 왜 이 조항이 문제가 되나 — 실제 정관 실태

제8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이 회사의 실무자라면 회사 정관을 살펴보십시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이 법무사 등 전문가라면 사용하고 있는 정관이나 보관하고 있는 회사 정관을 살펴보십시오. 비상장 회사의 정관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정관에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장회사 정관이라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을 확률이 약 60% 정도일 것입니다. 염법이 이 글을 쓰기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카카오의 정관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 현대자동차와 카카오의 정관에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회사의 정관에는 이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처음 작성할 때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관에 이 기재가 없다면 무효의 정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설립시 작성한 정관 중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설립 후에도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나, '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같이 상법에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 하더라도, 설립 후의 정관에서는 이를 삭제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2.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먼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관련한 상법규정을 알아 봅니다.

  1. 1. 목적
  2. 2. 상호
  3.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6. 본점의 소재지
  7.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9. 삭제<1984.4.10>

3.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는 누가 정하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은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회사가 설립을 할 때 몇 주의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설립시에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0,000주를 발행할 경우 정관에 10,000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는데, 10,000주 중 보통주 5,000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00주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상법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1. 주식의 종류와 수
  2.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주식 인수 후 납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일부금이라도 납입이 되지 아니하면 회사는 설립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설립 이후 정관에서 절대적 기재사항을 삭제할 수 있나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 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설립시에만 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 이 두 개의 항은 설립 이후의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법이 정해 놓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설립시에 작성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해석을 해야 하며, 설립 이후의 회사의 활동에 영향이 없는 이 두 개의 항은 설립 이후에 삭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시 발행 주식의 총수와 종류·수 결정은 누가 어디서 하나요?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예: 10,000주)를 기재한 뒤, 그중 보통주 5,000주·상환전환우선주식 5,000주 같은 종류와 수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설립 당시 주식발행사항을 정합니다.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가운데 설립 이후에도 삭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설립 이후 회사 활동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삭제할 수 없고, 설립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만 설립 이후 삭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장회사 정관에는 이 조항이 없어도 되나요?
실제 전자공시시스템 조사에서 상장회사 정관에는 이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확률이 약 60%이며, 현대자동차와 카카오 정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립 이후 정관을 정비할 때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발기인 인적사항 조항은 설립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존치 여부를 구분해 두면 정관 개정에서 헛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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