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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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7-24

비상장 회사 정관의 발행예정주식총수(수권주식수)는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늘릴 수 있나요?

결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정해 두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권주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먼저 증가시켜야 하며, 신주배정일 공고 전까지 변경을 마쳐야 합니다.

수권주식수에는 보통주와 종류주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남은 발행 여지는 발행주식총수에서 계산하며, 감자로 소각한 주식도 이미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1.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어떻게 적나요?

비상장 회사 정관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상장 회사 정관 규정 사례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2. 수권주식수를 정관에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권주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수권주식수라 합니다. 정관에 수권주식수를 정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주주들(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자기결정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가지는 대표적 권리가 '지배권'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기존 주주가 가지는 지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사회가 주주의 승인없이 발행할 주식수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채택한 자본주의를 '수권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권주식수에는 보통주와 종류주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수권주식수를 넘어 신주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발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발행할 경우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변경(증가)시킨 후에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권주식수를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에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신주발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신주배정일 공고를 하기 전까지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니다.

4. 감자를 했다면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권주식수 계산 방법

회사의 정관에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100,000주로 정해 놓았습니다. 기존에 80,000주를 발행했다가 50,000주를 감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몇 주를 더 발행할 수 있을까요? 70,000주일까요? 아니면 20,000주일까요? 이 회사는 주주의 승인없이 20,000주를 더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식이므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권주식수에 종류주식발행의 여지도 포함되나요?
수권주식수에는 보통주와 종류주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증가를 조건으로 이사회가 먼저 신주발행을 결정할 수 있나요?
수권주식수를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에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신주발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신주배정일 공고를 하기 전까지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신주발행이 예상된다면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와 발행주식총수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부족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권주식수를 늘리는 절차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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