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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을까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31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 며칠 전까지 발송해야 하나요?

결론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서면 통지 발송 또는 주주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 통지 발송을 요구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주주의 참석과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강제규정이어서 정관으로 단축할 수 없고, 연장은 가능합니다.

1.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은 얼마인가요?

정관을 전격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식회사 한길의 000 팀장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염법에게 문의합니다.

염법, 상법에서 주주총회소집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정관으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상법에서 정해 놓은 기간보다 단축할 수 있습니까?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 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 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법에서 정해 놓은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입니다.

2. 정관으로 소집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이 상법 조항이 강제규정이면 정관으로 단축할 수 없고,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면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상법 조항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보장하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므로 강제규정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상법에서 정해 놓은 기간보다 단축할 수 없습니다.

3. 정관으로 소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염법, 상법보다 주주총회소집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므로, 정관으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상법에서 정해 놓은 기간보다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를 하면서 그렇게 정해 놓은 정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으로 소집 통지 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한가요?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 소집 기간보다 연장하는 정관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정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관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정할 때는 상법 제363조 제1항이 정한 2주,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10일보다 짧아지지 않게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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