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노동조합 주사무소 이전등기
법인 노동조합이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 등기에 첨부할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 노동조합이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규약 변경 의사록을 공증해 첨부할 필요가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변경신고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노동조합은 사단법인처럼 전체가 모여 회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선거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결하므로 공증할 회의록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다른 행정관청 관할구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고, 그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합니다.
1. 규약 변경 의사록을 공증해야 할까요?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 노동조합을 둔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 노동조합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사단법인일 경우 주사무소소재지를 이전할 때에 정관의 주사무소소재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한 사원총회의사록을 공증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에 규약을 변경한 의사록을 공증해서 첨부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사단법인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차이가 이 문제의 답을 가릅니다.
노동조합은 사단법인의 경우처럼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의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및 노종관계조정법 시행령 상의 변경신고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2. 노동조합의 주사무소 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이전등기)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신청에 첨부할 변경신고증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노동조합은 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②노동조합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③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