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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노동조합 주사무소 이전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6-16

법인 노동조합이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 등기에 첨부할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결론

법인 노동조합이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규약 변경 의사록을 공증해 첨부할 필요가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변경신고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노동조합은 사단법인처럼 전체가 모여 회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선거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결하므로 공증할 회의록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다른 행정관청 관할구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고, 그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합니다.

1. 규약 변경 의사록을 공증해야 할까요?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 노동조합을 둔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 노동조합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사단법인일 경우 주사무소소재지를 이전할 때에 정관의 주사무소소재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한 사원총회의사록을 공증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에 규약을 변경한 의사록을 공증해서 첨부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사단법인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차이가 이 문제의 답을 가릅니다.

노동조합은 사단법인의 경우처럼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의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및 노종관계조정법 시행령 상의 변경신고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2. 노동조합의 주사무소 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이전등기)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0

이전등기 신청에 첨부할 변경신고증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노동조합은 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②노동조합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③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자주 묻는 질문

변경신고증은 꼭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서 받아야 하나요?
주된 사무소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이전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 노동조합의 주사무소 이전을 준비할 때는 공증할 의사록 대신 새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의 변경신고증을 먼저 챙기고, 이전 후 3주일의 등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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