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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이사의 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5-26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를 꼭 3인 이상 두어야 할까요?

결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고, 이사가 1인이거나 2인일 때는 모두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다면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도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줄이려면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의 이사의 수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의 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의 수

상법 제383조 제1항(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 블로그에서 여러번 설명을 한 내용인데,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사내이사여야 하며, 이사가 2인일 경우에도 둘 다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그중 1인 또는 2인 전부를 대표이사로 할 수 있고, 2인이 모두 대표이사일 때에는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도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 놓은 경우 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해야 하며,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변경하려면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의 이사의 수를 1인(이상) 또는 2인(이상)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의 수는 줄일 수 없나요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의 수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이사가 임기만료로퇴임하거나, 사임을 해서 이사의 수가 3인 미만이 될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나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이 딱 10억원인 회사가 이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1천만원 감자를 해서 자본금을 9억 9천만원으로 만든 후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사의 수를 '5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을 때에는 5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또는 '3인 이상 8인 이사'로 정했을 때에는 3인에서 8인까지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3. 관련 상법 및 정관규정

3. 관련 상법 및 정관규정

관련 상법 및 정관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의 수와 관련한 상법규정

이사의 수와 관련한 정관규정 사례

제35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때에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8인 이내'로 정해 놓았다면 이사를 2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정관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사를 2인으로 둘 수 없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이사의 수 규정부터 바꿔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인 회사가 이사를 1인으로 줄이려면 어떤 방법을 쓰나요?
자본금을 1천만원 줄이는 감자를 해서 자본금을 9억 9천만원으로 만들면 이사를 1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사의 수를 정하기 전에 자본금과 정관의 이사의 수 규정을 함께 살펴야 퇴임등기나 사임등기를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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