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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14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2명까지만 두려면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합니까?

결론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정관이 이사를 3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원칙대로 3인 이상을 선임해야 하고, 3인 이상 5인 이내로 정한 경우에는 5인을 넘기지 못합니다.

정관이 3인 이상을 정하면서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때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면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나요

먼저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정관에 이사의 수를 기재해 놓지 않은 경우

1)정관에 이사의 수를 기재해 놓지 않은 경우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수를 기재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 놓은 경우

2)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 놓은 경우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 놓은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4. 정관이 3인 이상을 정하면서 소규모 특례 규정을 함께 둔 경우

3)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 놓았으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 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이상으로 해 놓았으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정한 경우

4)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이상 5인 이내로 정한 경우

정관에 이사의 수를 위와 같이 정했을 경우에는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5인을 초과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1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이사의 수를 아예 적어 두지 않았다면 이사를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의 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사 수를 정하기 전에 정관의 이사 정수 규정을 확인하고, 정관이 3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정관 변경 절차부터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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