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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09

정관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다시 구해야 할까?

결론

정관을 분실했다면 등기소가 재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보관해 둔 곳을 찾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으로 정관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출력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의뢰했던 법무사사무실이나,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등기소의 설립등기신청서류, 의사록 공증을 맡긴 공증사무실에서 정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정관을 구할 수 없고 기존 정관도 재발급받을 수 없다면, 새로 정관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 정관을 분실했다면 어디서 다시 구할 수 있나요

정관은 회사 내부문서입니다. 정관을 전자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출력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분실했다면, 아마 설립할 때 법무사가 작성해 준 정관을 분실했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1)설립등기를 의뢰했던 법무사사무실에 연락해서 법무사가 보관하고 있는(보통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둡니다) 정관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2)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정관을 첨부합니다.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등기소에 가서 설립등기신청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3)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할 때 공증사무실에 정관을 제출합니다. 의사록 공증을 한 공증사무실의 협력을 얻어 정관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2. 정관을 아예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본정관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를 새로 시작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원본정관을 구할 수 없고, 기존 정관을 재발급받을 수 없다면 새로 정관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을 전자파일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써도 될까?
정관을 전자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출력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립한 지 오래된 회사도 등기소에서 정관을 구할 방법이 남아 있을까?
설립등기신청서류 복사는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만 관할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정관 분실을 알게 되면 설립등기를 의뢰했던 법무사사무실에 보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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