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원(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총사원 또는 총주주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할까?
총사원(총주주)의 동의 증명 정보에 꼭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나요?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는 법령상 요건이 아니어서, 총사원(총주주)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동의 증명 정보로 족합니다.
그런데 일부 등기관은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하기도 하여 관할 등기소의 실무를 미리 살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실무에서 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기를 신청하면서 총사원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할 때 총사원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무사는 사원 또는 주주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어떤 법무사는 사원 또는 주주가 서명하거나 날인만 하고, 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등기관들은 해당 정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때도 있습니다.
2. 각 회사 유형은 동의 증명 정보를 어떻게 요구하나
회사 유형별 상업등기규칙의 첨부정보 통칙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합명회사 관련 상업등기 규칙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19조 제1항(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②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총주주의 동의는 동의서 외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주주 전원의 동의서는 주주 전원이 동의를 한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하지만, 주주총회의사록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의사록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Ⅱ] 50쪽 29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