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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결산기/ 사업년도 변경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28

회사의 사업년도(결산기)를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결론

사업년도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년도를 변경하면 세무서에 관련 신고를 해야 하므로 거래하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정관의 결산기를 변경하면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승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사업년도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사업년도를 정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관에 따라 높이나는새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제51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사업년도를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사업년도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정관으로 사업년도를 정해 놓았으므로, (주)높이나는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사업년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년도를 변경할 경우에 세무서에 관련 신고를 해야 하므로, 거래하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방법은 없나요?

결산기를 바꾸는 실무 사례를 통해 활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재무상태표가 좋지 않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대했고, 상당한 이익도 발생했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3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국책과제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매출실적을 반영한 재무제표(주주총회의 승인)를 제출할 방법은 없는지요?

먼저 ‘정기주주총회에서만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을 수는 없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실무계에서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재무제표의 승인절차와 승인 기관을 상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당해 상반기의 영업실적을 반영한 재무상태표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제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정관에 결산기를 정해 놓았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key가 있습니다. 정관의 결산기를 변경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매년 12월 31일을 결산기로 정해 놓은 회사라면, 결산기를 6월 30일로 변경하면 됩니다.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로 변경한 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요.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다시 결산기를 12월 31일로 돌려놓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꼼수이군요. 꼼수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장 초기에 진입한 회사라면 경우에 따라 정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수 없나요?
재무제표는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있습니다.
결산기를 변경한 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나요?
재무제표를 제출한 뒤 결산기를 다시 12월 31일로 돌려놓는 회사도 있습니다.
사업년도 변경이 필요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와 세무 신고 일정을 세무사·회계사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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