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불소지제도
주주가 주권 없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나요?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있으면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주는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주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고, 주식 양도 등 주권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권불소지제도란 무엇인가요
주주는 정관에 주권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주식에 대해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주권불소지제도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 별도로 주권을 지참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권불소지제도를 채택해도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이 발행된 회사의 경우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므로, 이때에는 회사에 대해 주권을 재발행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이미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가 주권불소지 신고를 할 때에는 이미 발행된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주주명부 복본에 기재합니다. 회사는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한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권을 도로 받아야 할 때가 오면 절차는 다시 풀립니다.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주권을 교부해야 할 경우에는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이미 발행한 주권을 무효로 하였으므로, 주권을 재발행해서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다시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주권이 애초에 발행되지 않았다면 제출할 주권 자체가 없으므로 절차는 주주명부 기재와 통지뿐입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주가 주권불소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명의개서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회사는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한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주권을 교부해야 할 경우에는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해서 주주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4. 근거 조문은 어떻게 되나요
앞의 내용은 상법 제358조의2의 각 항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 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 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