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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회 무기명투표를 해도 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21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의안을 무기명투표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결론

주식회사 이사회에서는 무기명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의사록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뒤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이사회에서 무기명투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의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해도 되나요?

주식회사의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안의 집행결과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사회의사록에는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무기명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사회 의사록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근거가 되는 상법 조항을 확인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이사회의 의사록)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무기명투표가 안 되는 까닭이 꼭 의사록 때문인가요?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와 함께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의안의 집행결과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묵하기 위한 것이므로, 투표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기명방식과는 양립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빠뜨리는 일은 기명날인·서명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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