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게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감사가 있는 회사는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사와 감사 전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할 수 있고 출석 시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므로 상법은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를 요구합니다.
다만 이사회 소집통지서는 등기 신청의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감사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 관련 등기는 신청할 수 있고 등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 전 하자가 문제되면 이사회 소집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같은 안건으로 이사회를 다시 열어 같은 결의를 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1. 감사에게도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나요?
며칠 전 비상장회사의 이사회를 다녀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염법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중요안건이 등기와 관련될 경우 등기 관련서류도 같이 작성합니다.
염법이 이사회에 참관할 때 항상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정관 이사회 관련 규정을 보고, 이사회 소집권자, 이사회 소집기간, 이사회 의장 등 이사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합니다. 2)이사회가 이사회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기간을 지켜서 소집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이사회 안건이 사전에 통지되었는지,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할 예정인지를 확인합니다. 4)이사와 감사 전원에게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며칠 전 참관한 이사회는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청을 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주지 않자,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직접 소집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달라고 해서 살펴보니, 감사한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염법 회의 전에 이사회 장소에 도착하여 관련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야 할 지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염법 담당 실무자에게는 회의 전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에 이런 저런 이유로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염법의 의견을 묻습니다.
'감사가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발언을 하고, 이사회에 출석했을 경우에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감사가 있을 경우 감사한테도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2.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나요?
'감사한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없나요?' ' 이사회 소집통지서는 등기와 관련한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이사회와 관련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등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관련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를 신청했다. 무사히 등기가 완료되었다.
3. 절차 하자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검토해야 할 것 하나/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염법이 신청한 등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회 소집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4.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하자를 치유할 수 있나요?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하자를 취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하자가 있을 경우 같은 안건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어서 같은 결의를 하게 되면 그 하자가 치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