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으려면 정기주주총회 전 언제까지 절차를 마쳐야 할까요?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이사회 승인도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같은 절차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 일자와 안건이 정해졌다면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에서 소집 결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 재무제표는 누가, 언제,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447조 제1항(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즉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지배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②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상법 제447조의2 제1항(영업보고서의 작성)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감사 제출과 이사회 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사는 정기주주총회 6주간 전 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정기주주총회 6주간 전에 이사회에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 을 말한다.
- 1. 자본변동표
-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3.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도 같이 결의할 수 있나요?
이때 가장 많은 질문이 1)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2)언제까지 (연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3)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같이 결의해도 되는지 여부 입니다. 1)과 2)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같이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일자와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