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공휴일에 이사회를 열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긴급한 경영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들이 신속히 대처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휴일에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는 실무상 공휴일 개최가 허용되는 폭이 넓습니다.
다만 일부 이사의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휴일에 소집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공휴일에 주주총회는 개최할 수 있나요?
공휴일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공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도 있으나, 염춘필 법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실무에서도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회사의 특성상 평일보다 공휴일에 참석하는 것이 주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일 경우)가 없는 한 공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겠지요.
2. 공휴일에 이사회는 개최할 수 있나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러면 공휴일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주주와 달리 이사들은 긴급한 경영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경영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공휴일에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사들이 공휴일에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들의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휴일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회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요?
이사는 긴급한 경영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으므로,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공휴일에 개최된 이사회 결의는 언제 무효가 되나요?
이사들이 공휴일에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일부 이사의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휴일에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각 이사의 출석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소집 사유와 일정 조율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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