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를 할 때 이사 중에 특별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결권 제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과 의결권 행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안건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사와 회사 간 거래는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 3인 중 특별이해관계인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2인이 찬성해야 근저당권 설정 안건이 가결됩니다.
1. 어떤 경우에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나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대표이사의 채무를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회사와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는 3인으로 대표이사의 채무를 위해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안건을 상정한 후 표결에 붙입니다. 이때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됩니다.
2. 이사와 회사 간 거래는 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이사회의 승인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채무를 위해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이사와 회사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별이해관계인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상법 제391조 제1항(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3명의 이사중 대표이사와 이사 1인이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해당 이사회 의안에 대해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해당 의안을 결의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에 출석할 경우 의사정족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3인의 이사중 2인이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개회하고 해당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사 1인이 찬성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해당 안건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와 회사의 거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371조 제2항(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례의 경우 3인의 이사 전원이 이사회에 출석한 후,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2인이 해당안건에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가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