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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05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

주주는 정기주주총회를 전후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 주주제안권, 검사인선임청구권, 집중투표청구권을 상법상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가 비치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 전에 검사인선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나요

상법 제396조 제1항(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주주가 의안을 상정할 수 있나요 —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주주제안권)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총회 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할 수 있나요 — 검사인선임청구권

상법 제367조 제1항(검사인의 선임)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이사 선임에서 소수주주의 표를 모을 수 있나요 — 집중투표청구권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집중투표)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집중투표청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요?
집중투표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의장은 의결에 앞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하고,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총회일이 정해지면 집중투표청구의 7일 전 기한을 먼저 거꾸로 잡아두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실무상 오류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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