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회 또는 계속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주
주주총회 연기회나 계속회에 최초 총회에 불참한 주주도 참석할 수 있나요?
연기회·계속회는 최초에 개최된 총회의 계속으로 함께 1개의 총회를 구성하므로, 결의권자는 당초 총회에 출석할 수 있었던 주주로 한정됩니다.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지정과 총회 개회로 결의권 행사 자가 확정되었다면, 최초 총회에 출석하지 못한 주주도 연기회·계속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최초 총회에 제출된 위임장은 특별한 기재가 없어도 연기회·계속회에 효력을 가집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연기회·계속회에서 대리인이 새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시기·종기 사이에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주 본인이 직접 연기회·계속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최초 총회 불참 여부와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1. 연기회·계속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주는 누구인가
연기는 총회의 성립 후 의사에 들어가지 않고 주주총회일을 후일로 변경하는 것이고, 후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연기회라 합니다. 속행은 의사에 들어간 후 심의를 끝내지 못하고 남은 의사를 후일에 계속하는 것으로, 후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계속회라 합니다.
연기회와 계속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주가 누가 될 것인지가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주주총회에 불참했던 주주도 연기회나 계속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초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만이 연기회나 계속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상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연기회 또는 계속회는 최초에 개최된 총회의 계속이므로 이 총회와 합쳐서 1개의 총회를 구성한다. 따라서 결의권자는 당초의 총회에 출석할 수 있었던 주주로 한정된다. 만일 최초의 총회에 출석하지 못한 주주가 있더라도 그는 연기회나 계속회에 출석할 수 있다.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의 지정과 총회의 개회에 의하여 총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확정되어졌다면 그는 연기회와 계속회에 참여할 수 있다. 결의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나 기준일의 지정이 없었다면, 결의권자는 총회의 개회시 주주로 결정할 수 있다. (상법주석서 인용)
2. 연기회·계속회에 위임장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연기회 또는 계속회에 참석하는 주주는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특정의 총회에 관하여 부여된 결의권대리행사의 위임장에 특별히 그 뜻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위임장은 연기회 또는 계속회에 효력을 가진다. 그 이유는 최초의 총회와 연기회 또는 계속회는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법 주석서 인용)
3. 상장회사의 연기회·계속회에서 새 위임장 제출은 가능한가
상장회사의가 연회 계속회를 하는 경우 원래의 주주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주의 대리인이 연회나 계속회 때 추가로 위임장을 제출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위임장 대결이 있을 경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최초의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연회나 계속회에서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권 권유의 시기와 종기사이에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 것이며, 최초의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연회나 계속회에 주주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비록 최초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주주라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연회나 계속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