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대표권 있는 일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1-28

1인 이사가 사망했을 때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을까요?

결론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사망한 1인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본인의 결정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사례는 1인 사내이사의 사망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사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라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은 이사의 일상적 업무가 아니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일시이사 선임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일시이사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2항(결원의 경우)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같은 조 제1항은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시키는 결원 규정입니다.

2. 일시이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입니다. 1인 주주 겸 1인 사내이사가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주식포함)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어서 상속인 중 1인을 일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상속인간에 회사 주식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새로 선임할 생각입니다. 이때 일시이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요?

사례의 경우 1인 사내이사가 사망하여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사례의 경우 1인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이사는 본인의 결정으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3. 이사직무대행자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일시이사와 달리,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고, '이사직무대행자'를 선임했을 때, 이사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일시이사가 아니라 이사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라면 이사직무대행자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사의 일상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소집이 이사의 일상적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두 제도의 결과가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이사 선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1인을 일시이사로 선임한 사례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른 것입니다.
상속인 간 주식 협의가 완료되면 일시이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새 이사 선임까지 진행해 두면, 이사직무대행자처럼 법원의 허가 절차에서 막히는 일 없이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