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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병행개최 의무화와 등기에 미치는 영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9-08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되면 주주총회의사록 작성과 등기신청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결론

전자주주총회와 현장주주총회를 병행하는 방식이므로, 주주총회의사록 작성과 등기신청은 기존처럼 전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상법은 전자주주총회를 임의 개최 원칙으로 두면서도 자산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로 개최하며, 주주는 직접 출석 방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방식 중 한 가지로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참석 주주 등의 본인 확인이나 위임장 확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전자주주총회는 어떻게 신설되었나요?

개정 상법 중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와 등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한 상법 신설사항

개정 상법은 전자주주총회를 임의 개최 원칙로 두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법 제542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상법 제542조의15 제2항(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출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등기 실무는 달라지나요?

등기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석하는 주주나 그 대리인의 본인 확인 또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주주총회 전에 전자투표를 할지 아니면 전자주주총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투표를 하는 것까지 허용을 할지 여부는 시행령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전자주주총회이므로 전자주주총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자주주총회만 인정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전자공증을 하고, 등기도 전자로 신청하는 방식일 터인데, 개정상법은 전자주주총회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주주총회와 현장주주총회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신청도 전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3항(전자주주총회의 운영)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373조에 따른 의사록에 총회의 개최방식도 기재해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자주 묻는 질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시행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개정 상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정관과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본인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석하는 주주나 그 대리인의 본인 확인 또는 위임장 확인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주주총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주주총회만 단독으로 개최하면 등기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주주총회만 인정하는 경우라면 의사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전자공증을 하고 등기도 전자로 신청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다만 개정상법은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하는 방식이므로 등기신청은 전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라면 시행 전에 정관과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 개최 방식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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