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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권자는 누구인가?(정기주주총회 씨리즈 1)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1-05

주주총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나요?

결론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을 결정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권자인가요?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혹시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소집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표이사가 소집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집권자인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을 결정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2.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합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각 이사가 이사회소집을 결정합니다. 이사가 2인 이면서 대표이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결정합니다.

3. 소수주주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둔 회사의 경우라면 소집권이 있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위에서 설명했습니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이라 합니다. 약 2개월 정도 걸리는 사건인데, 별도의 주제로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하는 실무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의장을 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자가 의장이 됩니다.

4.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감사 또는 감사위원(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이사회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나 대표이사)는 즉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주주총회소집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2조의3 제1항(총회의 소집청구)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법 제415조의2 제7항(감사위원회)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을 명하는 경우도 있나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딱 한번 회사의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신청을 법원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다툼이 있었던 주주와 회사간에 화해를 권고했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 들여서 신청을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법원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례를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은 약 2개월 정도 걸리는 사건입니다.
소수주주 소집허가 신청 때 법원이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하나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할 수 있지만 청구 없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실무사례는 보기 어렵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관에서 정한 자가 의장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인가요?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소집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 뿐 소집권자가 아니며, 소집권자인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을 결정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회사라면 소집권자에 맞춰 이사회 소집결정 절차와 소집 절차를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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