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권자는 누구인가?(정기주주총회 씨리즈 1)
주주총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을 결정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권자인가요?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혹시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소집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표이사가 소집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집권자인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을 결정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2.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합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각 이사가 이사회소집을 결정합니다. 이사가 2인 이면서 대표이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결정합니다.
3. 소수주주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둔 회사의 경우라면 소집권이 있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위에서 설명했습니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이라 합니다. 약 2개월 정도 걸리는 사건인데, 별도의 주제로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하는 실무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의장을 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자가 의장이 됩니다.
4.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감사 또는 감사위원(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이사회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나 대표이사)는 즉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주주총회소집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2조의3 제1항(총회의 소집청구)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법 제415조의2 제7항(감사위원회)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을 명하는 경우도 있나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딱 한번 회사의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신청을 법원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다툼이 있었던 주주와 회사간에 화해를 권고했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 들여서 신청을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법원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례를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