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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일부개정안(집중투표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8-06

상법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집중투표제 관련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는 무엇인가요?

1. 의안 개요 — 발의 연월일과 발의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58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김현정ㆍ박해철ㆍ김동아 이성윤ㆍ황명선ㆍ박홍배 박정현ㆍ임오경ㆍ문정복 최민희ㆍ김문수ㆍ박지혜 이소영ㆍ채현일 의원 (14인)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542조의7 및 제542조의12 두 곳이며, 각 조의 현행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42조의12도 같은 개정안의 대상입니다.

3. 개정안의 수정 지시문

위 카드 두 장은 개정 «전» 현행 조문이며, 이 의안이 정한 실제 수정 지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를 “상장회사는 제3항 및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로 한다.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4. 부칙 — 시행일과 적용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신·구조문대비표 —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ㆍ

② (생 략)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가 ------------------------------------------------------------------------------------------------------------------------------------------------------------------------------------------------. <단서 삭제>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④ ----- 상장회사는 제3항 및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6. 신·구조문대비표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 ------------------- 2명 ------- 3명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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